경남도 "육우·한우송아지·녹두 해당"
"종료되면 더 이상 신청 할 수 없어"
![[창원=뉴시스]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리플릿.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468_web.jpg?rnd=20240805103354)
[창원=뉴시스]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리플릿.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일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마감 기한인 9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표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한 사람 ▲녹두를 한·베트남 FTA 발표일인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산한 사람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해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사람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증명서류를 준비해 생산면적과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류는 ▲지난해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의 농지(축사)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올해 직불금 지급 단가는 ▲한우 마리당 5만3119원 ▲육우 마리당 1만7242원 ▲한우송아지 마리당 10만4450원 ▲녹두 ㏊당 103만8240원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10월 농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정계수를 최종 확정해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최근 가격 하락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키우거나 녹두를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대상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꼭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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