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제276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기에 발의한 13건의 자치 입법(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했다고 4일 전했다.
예고된 입법(안)은 의정비 지급 조건·제한 강화와 함께 의정감시단 운영 개선 등 자치법규 3건과 시민 삶의 생활 편의 향상과 생계에 도움이 되는 민생 분야 10건 등이다.
의원별로 보면 신금자 시 의원 1건(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길호 시 의원 1건(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우천 시 의원 1건(저장 강박 의심 가고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다.
또 이훈미 시 의원 2건(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등), 신경원 시 의원 6건(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혜승 시 의원 2건(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시의회 누리집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입법예고)에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9일까지 시 의회에 보완·수정(안)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김귀근 시 의장은 “자치입법 결정 과정 홍보는 제도의 변화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7일로 늘려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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