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어패럴, 지연이자 3.6억에 소송…공정위勝
민사상 지연손해금만 지급…이행독촉 불이행
"민사상 지연손해금 내도 지연이자 면책 안 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홈쇼핑 의류 판매업체 새롬어패럴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도 지연이자를 또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하도급대금 약 5억8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며 "미지급 대금은 물론 지연이자 3억630만원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지난 2018년 6월과 9월 하도급 업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을 제조해 줄 것을 위탁했다. 이후 위탁한 제품을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새롬어패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14일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새롬어패럴은 패소했지만 공정위가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 중 1억7983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공정위가 부과한 지연이자 대신 하도급 대금 4억8173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원 만을 지급했다.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가,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는 제품을 받은 뒤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결국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하지만 끝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롬어패럴이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고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영세 기업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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