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A(70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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