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완료 기업 대상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달 4일까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R&D과제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최종지정은 오는 12월에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가 도입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시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공공조달성과 2696억원과 수출성과 약 422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개 제품이 신규 지정됐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당 제도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R&D과제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최종지정은 오는 12월에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가 도입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시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공공조달성과 2696억원과 수출성과 약 422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개 제품이 신규 지정됐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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