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탄핵소추 가결로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직무 즉시 중지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대…1인체제로 업무 마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그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김태규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됐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업무 마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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