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티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1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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