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차례 실형 받아…특경 절도 혐의
재판부 "출소 후 1개월만에 범행 저질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PC방 47곳에서 총 2490만원을 훔친 90년생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 4번의 절도 이력이 있던 상습범이었으며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죄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PC방에서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현금수납기에서 현금 5만원을 몰래 절취했다.
A씨는 이때부터 올해 5월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곳의 PC방에서 현금을 훔쳤다. A씨가 절취한 총 금액은 2487만6000원이다.
그는 이미 4번의 절도로 실형은 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9월18일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년 2월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년 12월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21년 4월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해 2023년 9월2일 출소했다.
김 판사는 실형 선고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이 합계 24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하나 33세가 넘은 현재 거기에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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