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로 임기가 만료된 조명래 제2부시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명래 제2부시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부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법 리스크 의혹과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하기 힘든 비위 행위(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등)가 아닌 이상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진형익(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경남경찰청은 조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며 사법 리스크 차원에서도 조 부시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또 "창원지방검찰청도 지난해 8월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창원시는 시장, 부시장 사법 리스크 의혹을 모두 갖고 가야 하는 것인지, 사법 리스크 의혹이 없는 전문가를 임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시 관계자는 "조명래 제2부시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부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법 리스크 의혹과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하기 힘든 비위 행위(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등)가 아닌 이상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진형익(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경남경찰청은 조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며 사법 리스크 차원에서도 조 부시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또 "창원지방검찰청도 지난해 8월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창원시는 시장, 부시장 사법 리스크 의혹을 모두 갖고 가야 하는 것인지, 사법 리스크 의혹이 없는 전문가를 임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