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투자사들, 금융위 제재에 불복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 조치에 대한 불복이 특히 늘어난 부문은 자본시장 쪽이다.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큰 건들 중 많은 수가 국내 제재 첫 사례, 역대 최대 과징금 등 대상이 된 외국계 금융투자 기관들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상향된 것이 무색하게 취소 소송이 잇따르면서, 제재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송 대응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제기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중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건은 7건 있었다.
이 중 5건은 지난해에 집중됐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조치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소송을 낸 원고 측으로는 ▲시타델증권 ▲대한토지신탁 ▲ESK자산운용(에르스테 어셋 매니지먼트 GMBH) ▲BNP파리바증권 & BNP파리바 Arbigrage SNC 등이 있다.
시타델증권은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시타델이 처음이었다. 액수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인 118억8000만원에 달했다.
ESK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 불법 공매도 위반에 따른 첫 과징금 대상이 됐다. 증선위는 38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NP파리바는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처음으로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를 포함한 홍콩계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고 올해에도 대대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Kepler Cheuvreux), 글로벌 헤지펀드 리갈 펀드 매니지먼드 등도 지난해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 특히 외국계 기관들로부터는 저항도 만만찮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규제나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외국계 기관들이 조치에 응하지 않고 불복한 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국계 금융투자사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벌금을 받아봤지만 제재 강도와는 무관하게 한국에서의 법 적용은 불확실성이 크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큰 규모의 벌금에 해외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설명도 어려운 상황, 해외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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