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기각…'조현범 승계' 확정

기사등록 2024/08/01 13:53:56

[사진=뉴시스] 지난 3월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가운데)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2024.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지난 3월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가운데)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2024.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던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1일 낸 성명에서 "아버지의 치료와 건강할 때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시작했고, 정확히 4년이 지났다"며 "법은 한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버지는 병든 노인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재벌 회장으로 숨겨지고 감춰지고 경영권으로 평가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자식으로써 아버지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받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경영권을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한정후견을 받아들였다면 조 이사장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 명예회장의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 명예회장이 블록딕 방식으로 조현범 회장에게 건낸 지주사 주식도 다시 회수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조 이사장은 지난 2022년 4월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고심 재판부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이사장은 재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으로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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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기각…'조현범 승계' 확정

기사등록 2024/08/01 13:53: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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