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구치소장에 보조기구 제공 조치 의견 표명
"장애 없는 수용자와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구금시설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구금시설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구금시설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A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구치장에 입소할 경우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4월19일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중도실명 장애인인 진정인은 A구치소에 수용되던 중 실외운동 시간에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구치소장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선 안 된다.
앞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A구치소 근무자를 통해 흰 지팡이 사용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흰 지팡이는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신체에 치명적 상해를 주는 흉기 등과 같은 종류로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흰 지팡이를 잡고 팁이나 마디의 끝부분으로 내리쳤을 때 상해 위험이 있다면, 팁 끝부분을 좀 더 안전한 고무 재질 등으로 보완하거나, 시각장애 수용자가 실외운동을 할 때만 '흰 지팡이'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장애가 없는 수용자와 동등하게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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