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ICT·빅데이터로 체납·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4/08/01 10:39:51

차량탑재 영치단속,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등 도입

지난 10년간 체납 차량 등 자동차세 106억원 징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체납 차량과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무보험·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구는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은 현장에서 단속 차량 내 카메라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국토부 서버의 체납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구는 지난 2013년 시스템 도입 이후 약 10년간 연평균 6100대를 영치해 2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공영주차장에는 입구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체납차량 입차 시 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알림 시스템도 도입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향후 민영주차장과 연계해 단속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 시 영치 단속정보와 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의 소유자 휴대전화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집하고, 영치 예고문·징수 독려문을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구는 다양한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지난 10년 간 운행 중인 체납차량과 무보험·운행정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해 왔다.

수급자 소유 차량이나 배달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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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ICT·빅데이터로 체납·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4/08/01 10:39: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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