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문 발송…法 시행되고도 8년째 출범 못해
임기 만료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위원 추천도 요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나 제1기 임기(2017년 1월 24일~2019월 1월 23일)가 만료됐음에도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총 13차례 보냈다. 2022년 9월에는 통일부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와 김범수 (사)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두 기구는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만큼 정상적으로 출범해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나 제1기 임기(2017년 1월 24일~2019월 1월 23일)가 만료됐음에도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총 13차례 보냈다. 2022년 9월에는 통일부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와 김범수 (사)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두 기구는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만큼 정상적으로 출범해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