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임시특화시장,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액 최대 30% 환급

기사등록 2024/08/01 10:28:29

3일부터 9일까지

[서천=뉴시스] 서천임시특화시장 환급행사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서천임시특화시장 환급행사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천임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당일 최대 30%를 환급해준다고 1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 한도는 1인당 일주일 2만원이다.

구매처에서 판매자 서명과 구입 품목이 기재된 카드 전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산동 내부에 설치된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8월6일은 서천임시특화시장 정기 휴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군민이 시장을 찾아 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시고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사셨으면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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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임시특화시장,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액 최대 30% 환급

기사등록 2024/08/01 10:28: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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