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주조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도매점과 계약종료, 품질·안전위한 조치"

기사등록 2024/08/01 10:17:21

일방적 계약 해지 신고에 공정위 조사받아…"억울" 입장

지평주조 "지평막걸리 소비자 안전 위해 품질관리 최우선"

지평생막걸리. (사진=지평주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평생막걸리. (사진=지평주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지평막걸리'를 생산하는 지평주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일부 도매점과의 계약 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지평주조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지평주조가 일부 도매점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지평주조 측은 지난해 12월 지평주조와 8개 도매점 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도매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매점이란 지평주조의 제품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주류를 취급한다.

특히 "(도매점은) 매월 억대 매출이 발생하는 대형도매업체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지평 대리점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지평주조 측은 강조했다.

일부 도매점주들은 지평주조가 다른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쪼갰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평주조 측은 일부 도매점주들이 식품위생법과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막걸리의 특성상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한 도매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평주조 측은 "기준 이하 등급을 받은 도매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개선 여부에 대해 고지했고,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도매점과 계약만료 후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과 품질관리가 최우선"이라며 "관리가 철저한 영업점(도매점과 대리점)과 상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 추가적인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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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주조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도매점과 계약종료, 품질·안전위한 조치"

기사등록 2024/08/01 10:17: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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