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현행 법규상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10시28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 B(36·여)씨가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특히 B씨에게 흉기를 겨눴으며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지난 2011년부터 조현병 등을 앓아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도 했던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 카운터에서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6일 대전고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관리자 지갑을 절취했으며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적인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누범 기간 중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며 “출소 후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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