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억6000여만원 체불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31일 올 상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카페와 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10인 이상 카페, 음식업종 사업장 112곳(카페 31곳, 음식업종 81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46곳, 울산 19곳, 창원 18곳, 양산 14곳, 진주 7곳, 통영 8곳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중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10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은 총 739건으로 이 중 연장 수당, 퇴직금 등 임금 4억6000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상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려 전체 감독 대상의 64%(72곳)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 인원은 1185명이며 피해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이외에도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83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78곳),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70곳), 비정규직 차별(10곳)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청은 "요식업 특성상 관공서 공휴일을 비롯한 휴일 근무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적용해 왔던 관행 등 사업주의 법 준수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은 시정지시를 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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