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수 감소로 전세계 1만 마리만 서식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5월5일 오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숲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종2급 팔색조가 포착됐다. 2023.06.06. (사진= 광주 도시새 전수·정밀 조사단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6/NISI20230606_0001283189_web.jpg?rnd=20230606142428)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5월5일 오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숲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종2급 팔색조가 포착됐다. 2023.06.06. (사진= 광주 도시새 전수·정밀 조사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팔색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하며 팔색조의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팔색조 몸길이는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돼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적색목록은 IUCN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으로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 범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중 위급, 위기, 취약은 멸종위기 범주에 들어간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하며 팔색조의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팔색조 몸길이는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돼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적색목록은 IUCN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으로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 범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중 위급, 위기, 취약은 멸종위기 범주에 들어간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