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친분 없어…미행한다 생각해 범행" 진술
마약 검사 거부…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
구체적 범행 동기 조사 후 31일 구속영장 신청도
[서울=뉴시스]홍연우 임철휘 기자 =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80㎝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7)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약 5시간 가량 조사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 B씨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모발과 소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행적 조사·가족 등 주변인 조사·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B(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기업에 다녔으며, 퇴사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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