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한도 연 3% 최대 2년간 지원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 이자 상환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가구원 모두 강원도 거주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으로 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복지를 확대해 '살고 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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