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관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기사등록 2024/07/30 11:56:14

최종수정 2024/07/30 15:26:52

새마을금고중앙회, 최근 징계위 열어 의결

개별금고 거쳐 9월말 최종 징계 공시 예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모습. 2024.04.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모습. 2024.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명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을 징계 의결했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린 후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이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징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금고까지 의결을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9월 말께 중앙회 홈페이지에 징계 수위와 사유 등이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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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관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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