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로 착각했다' 범행 인정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외국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B(53)씨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30분 뒤인 오전 5시37분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조사 결과, 뺑소니로 판단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체포했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라니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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