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TV수신료·전기료 분리 고지
한전, KBS에 위탁 수수료 매년 400억↑
방송법·공주법 충돌…국민 혼란 가중
허성무 의원, 징수 주체 한전 비판 나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번 달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된 고지서가 발송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분리 고지 작업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한국방송공사(KBS)에 매년 400억원 이상의 징수 위탁 수수료를 받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KBS로부터 417억원을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423억원, 2021년 419억원 등 최근 6년간 매년 4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위탁수수료는 TV수신료 징수액에 수수료율(2012년부터 6.15%)을 곱해 정한다.
그동안 TV를 보유한 국민은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했다. 한전이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기로 KBS와 위탁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분리 고지된다. 한전은 지난 25일 7월분 1차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2차 고지서의 경우 오는 31일 보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지서는 고객 집으로 발송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큰 상황이다. 통합 고지를 막는 '방송법 개정안'과 사실상 통합고지를 유도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이 충돌해서다.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명세에 TV수신료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한전은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개별적으로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쳐져 청구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전이 일괄적으로 아파트에 요금 고지서를 보내면 관리사무소에서 분리 고지 신청 세대를 하나하나 분리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타협점을 찾기 위해 KBS,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전이 협상해 왔으나, 공동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전은 논의에서 빠졌다.
한전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분리 징수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고, 신청하는 고객들은 분리 징수를 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한전이랑 (아파트 단지 단위로) 전체 계약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드릴 방안이 없어서 협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자가당착적인 방송법 시행령과 공동주택법 개정안으로 1000만 분리고지 가구와 공동주택법령상 1200가구, 이들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혼돈에 빠졌다"며 "한전은 공동주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주체로서 입대위·관리사무소와 소통하는지 묻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