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 죽여버린다"…중학생 감금·협박 20대 실형

기사등록 2024/07/28 07:00:00

상해, 특수협박, 감금, 무면허운전 혐의

法 "수차례 폭력범죄…준법의식 미약"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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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15세 미성년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돌아다니며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달 18일 상해,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군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돌아다니고, 주방용 가위로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에 있던 B군을 어깨동무하고 데리고 나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인근 야산과 은평구의 카페, 식당 등을 돌아다녔는데,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렇게 B군을 감금한 시간은 1시간10분에 달했다. 자신이 식사하던 사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차를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B군의 얼굴을 수회 때려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며 위협을 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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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7/28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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