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생활 속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악취물 주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돈사, 산업단지 등의 주요 악취물 배출사업장 50개소와 민원 다발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 여부 ▲악취배출원 및 사업장 관리 실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개선 권고, 조치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무인 악취포집기 28대와 이동식 악취측정·포집차량 1대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악취방지시설의 상시 가동과 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 8개소와 가축분뇨법 위반 13개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개소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돈사, 산업단지 등의 주요 악취물 배출사업장 50개소와 민원 다발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 여부 ▲악취배출원 및 사업장 관리 실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개선 권고, 조치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무인 악취포집기 28대와 이동식 악취측정·포집차량 1대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악취방지시설의 상시 가동과 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 8개소와 가축분뇨법 위반 13개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개소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