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심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올해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시정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된 후, 총 14건, 37억1814만원이 삭감 조정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재편성돼 기정 예산액 대비 755억원 증가한 1조1571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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