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유의 '상임위원 공백' 사태…이상인, 탄핵안 국회 표결 전 사퇴

기사등록 2024/07/26 10:54:46

최종수정 2024/07/26 11:05:19

野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尹 면직 재가

탄핵→자진사퇴 구조 반복…후임 위원장 임명 전까지 상임위 '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2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계속되자 야당은 방통위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거듭해왔다. 그동안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만 했다면 이번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정지시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돼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기 되는데, 이 경우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인 밖에 남지 않아 정상적인 의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최대한 저지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부위원장은 대통령 몫이라 지명하면 위원장과 함께 이전과 같은 2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가 그간 추진해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했고, 김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 한 다음에도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한 것 뿐 아니라 위원장 직무대행 혼자 남은 1인 체제에서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위법하다고 봤다. 탄핵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다만 방통위 0인 체제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후임 상임위원을 바로 지명할 수 있어 공백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동시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했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시작해 당초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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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유의 '상임위원 공백' 사태…이상인, 탄핵안 국회 표결 전 사퇴

기사등록 2024/07/26 10:54:46 최초수정 2024/07/26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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