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피해자 한 명에게 18억원 뜯어 특경법 상 사기도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3/NISI20240613_0001574460_web.jpg?rnd=20240613075928)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58억원의 출자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을 속여 약 18억원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한 사기죄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피해자 1명만이 특정된 상태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반복 입출금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유사수신 범행으로 총 9명에게 58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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