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브리핑
"PG사 한 군데에서 지급 불능되면 연쇄 타격"
"지급결제 체계, 안정적으로 규율 필요…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제기구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전자 지급결제 규율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급결제 리스크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지급결제대행(PG)사들에서 결제가 이뤄지다보니 한 군데에서라도 지급 불능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등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며 "입점 판매자 대금 보호장치는 법적인 규율체계가 현재 없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이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제도개선해야 할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도개선 방안은 전 부처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 금융 부문으로 말하자면 결제 리스크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커머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 당사자 간 결제가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1차·2차 등 여러 PG사로 진행되다보니 한 군데만이라도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분은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선불충전금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호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다만,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입점 판매자의 대금 보호 이슈는 법적인 규율체계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5월달 판매(7월11일) 기준으로 위메프의 369억원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대금은 얼마나 되는가.
"미정산 된 대금이 계속 누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파악한 숫자는 업체가 보고한 숫자라서 검증 안 된 것이다. 업체가 당국에 보고한 미정산 대금 규모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약 1600~17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정확한 규모는 현장조사반이 확인해봐야 한다."
-소비자 불편함 해소 위해 티몬·위메프와 카드사들이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여행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실제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업체 중 중소형사는 판매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을 영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행업체 사정에 따라 대응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다. 또 중간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사와 PG사들에는 소비자의 결제취소 및 환불에 먼저 응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자금 정산은 향후 티몬과 위메프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입점 판매자에 정산해야할 돈을 어디에 썼는가. 큐텐 등 모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 사용됐나.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지급결제 안정성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티몬·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어디로 사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판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커머스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은 현장점검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티몬·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당국이 점검하고 있는 내용은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PG사의 결제대행 업무에 대한 적정성이다. 지급결제 인프라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감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다."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전금업 감독규정을 보면 자본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간 금감원은 티몬·위메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들은 상당 기간 전부터 해당 규제를 준수 못한 게 사실이다. 다만 이커머스는 특성상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많고,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을 충분히 쌓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금업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잔액에 대한 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나.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2022년부터 티몬과 위메프는 전금법 감독규정상 지켜야할 자본금·유동성 규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티몬·위메프와 함께 경영개선 MOU를 체결하면서 관리해왔다. 전금업 규정상 직접적으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서다. 그럼에도 이커머스 업황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티몬·위메프는 경영개선 MOU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 합동점검반이 티몬·위메프를 점검하고 있는데, 각 업체마다 몇명이 들어갔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가.
"각 업체마다 공정위 5명씩, 금감원 7명씩 나가고 있다. 우선 미정산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 불편 상황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티몬·위메프 측에 조속한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중이다. 영위 중인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티몬·위메프 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미정산 사태 징후가 발견되고 있나.
"다른 업체들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제대로 정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티몬·위메프는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대금을 사용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업체와 달리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카드 결제 취소가 안되는 등 일부 환불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카드업계와 여행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여력이 있는 대형 여행업체는 환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형 업체는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100% 대응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관련 업계와 대화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9월15일 시행되는 개정 전금법에는 선불전자지급업의 충전금을 외부에 보관하도록 돼 있지만, 티몬처럼 상품권 위탁 판매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금법은 직접 발행한 주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티몬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 상품권의 발행 주체에 대한 계약 이행 의무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법률적 쟁점이 있다. 이번 사안은 발행 대금에 대한 안전한 보관이 이슈이지, 최종적인 관리 계약의 이행 주체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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