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충남 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사등록 2024/07/25 17:11:56

최종수정 2024/07/25 22:48:52

보령시 주산·미산면도 포함…피해 4711건·1764억원 잠정 집계

[금산=뉴시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금산 깻잎 비닐하우스. (사진= 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금산 깻잎 비닐하우스. (사진= 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3600만원, 반파 1000만∼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부여=뉴시스] 부여군 양화면 호우피해 현장. (사진=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부여군 양화면 호우피해 현장. (사진=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3일 기준 4711건 1763억8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919건 1116억8700만원, 사유시설은 2792건 646억9500만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512억900만원, 금산 493억7200만원, 서천 357억1700만원, 부여 301억4200만원, 보령 40억500만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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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충남 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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