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 변경
기존 7일서 중대한 이상사례 7일·기타 이상사례 15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사례 보고기한과 보고방법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정보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의도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를 말한다.
이번 카드뉴스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이 기존 7일에서 중대한 이상사례 7일, 기타 이상사례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영업자가 자주 문의하는 이상사례 범위와 보고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카드뉴스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의 및 범위 ▲이상사례 의무보고 대상자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 ▲이상사례 보고 시 수집 필요정보 ▲이상사례 보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활용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영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므로 의무보고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의도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를 말한다.
이번 카드뉴스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이 기존 7일에서 중대한 이상사례 7일, 기타 이상사례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영업자가 자주 문의하는 이상사례 범위와 보고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카드뉴스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의 및 범위 ▲이상사례 의무보고 대상자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 ▲이상사례 보고 시 수집 필요정보 ▲이상사례 보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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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활용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영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므로 의무보고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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