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일류 가격불안 없도록 관리하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집중호우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와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집중호우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와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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