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심 쏘카 승소…2심서 쏘카 사용자성 인정
대법, 상고기각…"쏘카, 운전기사 지휘·감독"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1심은 A씨가 쏘카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참가인은 노무 제공 과정에서 타다 앱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타다 운전기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공지됐다"며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서비스의 운영주체로서, 자회사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해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내용은 원고가 결정했다"며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인원 감축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는데, 쏘카 측은 구제 신청이 가능한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는데도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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