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피해자 100명 본사서 환불 요청…물품 도난-파손시 처벌 주의

기사등록 2024/07/25 11:54:53

최종수정 2024/07/25 11:59:39

도난시 절도죄·파손시 재물손괴죄 성립

"양형 참작 가능하나 범죄성립엔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티몬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티몬이 사옥 문을 닫고 환불 고객 응대를 하지 않으면서 티몬 고객들이 같은 계열사인 위메프로 찾아와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티몬 고객들의 성화에 티몬 관계자에게 환불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요청서를 받았다. 2024.07.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티몬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티몬이 사옥 문을 닫고 환불 고객 응대를 하지 않으면서 티몬 고객들이 같은 계열사인 위메프로 찾아와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티몬 고객들의 성화에 티몬 관계자에게 환불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요청서를 받았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세 인턴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라 불리우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SNS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공기청정기를 가져갔던 사례가 언급되며 회사 물품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티몬-위메프의 물건을 도난할 경우, 절도죄가 파손시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재판 과정에서 양형이 될 수 있으나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오전 위메프 본사 1층 로비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렸다. 이번 사태는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그룹'의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됐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으로 판매자(셀러)들이 잇달아 상품 판매를 중지·철수 했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취소되고 환불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를 비롯해 대규모 선결제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

이날 자정께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피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불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말 위메프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398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를 언급하며 회사 물건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자 한 피해자가 머지공기청정기를 들고 나온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만약 피해를 항의하기 위해 티몬이나 위메프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건을 가져간다면 단순 절도죄가 성립된다.

또 절도를 하기 위해 침입을 했다는 부분에서 주거침입죄까지 인정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파손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법에 호소를 해야한다"면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양형 부분에서 참작할 요소가 있는 것이지 범죄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 입장에서 합법적인 수단은 고소·고발하고 민·형사 조치하는 것"이라며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와 재물손괴에 주거 침입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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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 100명 본사서 환불 요청…물품 도난-파손시 처벌 주의

기사등록 2024/07/25 11:54:53 최초수정 2024/07/25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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