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4/07/25 11:23:40

최종수정 2024/07/25 11:25:3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부행위가 4건이 있었고 시간대별로 보면 피고인이 계속 기부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범행만 5건"이라며 "이러한 점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하기 전 별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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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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