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과세할 내용이면 과세"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과세당국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상속자산으로보고 과세할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300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과세해야 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