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일' 계약일·정산일 포함
여행사, 쇼핑·옵션상품 수수료 지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편입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광통역안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쇼핑·옵션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손봤다.
아울러 여행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개정 표준약관을 권장하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안정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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