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헬스장 시설이용료 30% 공제…강습료는 미포함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국내투자형 신설
청년도약계좌 5→3년…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초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밀접한 세제혜택들을 총 3가지로 정리했다.
수영·헬스장 시설이용료 30% 공제…강습료는 미포함
현재 총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도서공연비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여기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추가된다. 공제한도는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가령 월 10만원을 내며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연 120만원의 30%인 36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수영장과 헬스장은 총 1만3000여개다. 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600만~750만명으로 추산했다.
단, 주의할 점은 강습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국내투자형 신설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는 기존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형 가입 대상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거나 농어민이 해당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납입한도는 일반투자형과 같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령 매월 1000만원씩 일반형 ISA 계좌에 납입한 뒤 만기 해지해 세전수익이 83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현행대로라면 83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한 후 9% 세율을 곱해 57만원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830만원 중 비과세 500만원이 적용돼 9% 세율을 곱하면 30만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부담을 27만원 줄일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 5→3년…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확대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에 대한 결혼 페널티도 해소된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을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혼인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약 5만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부가 최대로 수급 가능한 금액은 3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