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저축은행이 연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한 '금융사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한 뒤 재유동화 해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외에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등과 관련해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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