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체회의…질의답변
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검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큐텐(Qoo10)'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티몬·위메프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살펴보겠다"고 24일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위메프에 이어 티몬까지 큐텐 계열사들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판매자(셀러)들이 잇달아 상품 판매를 중지·철수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약속된 시일내 받지 못한 결제대금이 약 1000억원 넘는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연 사태가 길어질 경우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며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상품을 두 플랫폼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이 취소·환불 통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 위원장에게 최근 공정위가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관련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관련된 문제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의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승인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다"며 "경쟁제한성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보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을 살펴본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