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 신고한 여친' 승용차로 들이받은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4/07/24 16:56:08

최종수정 2024/07/24 20:43:49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4일 특수폭행, 폭행, 감금,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시24분께 부산진구의 한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연인인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어 B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차량 앞 범퍼로 B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를 10여분간 안방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A씨는 지난해 B씨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감금 등 범행으로 긴급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음에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A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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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 신고한 여친' 승용차로 들이받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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