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지난 23일 부평동 동아2단지아파트 입구 등지에서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단속을 벌여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에는 부평구와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사항으로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 등화 임의 설치 등이다.
부평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13건 중 형사처벌 대상 6건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7건에 대해선 차량 소유자들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불법 개조 및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속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특히 이륜차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통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에는 부평구와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사항으로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 등화 임의 설치 등이다.
부평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13건 중 형사처벌 대상 6건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7건에 대해선 차량 소유자들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불법 개조 및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속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특히 이륜차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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