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상징물 조례안 등 가결, 임시회 폐회

기사등록 2024/07/24 14:50:01

[함안=뉴시스]함안군의회.2024.07.24.(사진=함안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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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의장 이만호)는 24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곽세훈 의원과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곽세훈 의원은 "‘삼칠·대산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와 관련해 삼칠·대산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재 주세붕 선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역사문화유적이 있는 곳으로 합강권역 풍류정원사업과 강나루 생태공원을 함께 개발한다면 낙동강 최고의 관광명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역 역사·문화와 연계한 합강권역 풍류정원사업 추진 ▲다양한 체육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나루 생태공태공원 파크골프장에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안말남 의원은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군부 최초로 군과 창녕에서 공동개최하는 2026년 도민체전은 군민의 자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이자 체육인프라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득’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2년 남은 도민체전을 위해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및 실행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도민체전 기간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행정력 공백 최소화 ▲방문객 증가를 관광특수 창출로 귀결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구상 등 준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및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민자격을 명확히 해 수정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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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상징물 조례안 등 가결, 임시회 폐회

기사등록 2024/07/24 14:50: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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