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딸 보유 37억 상당 비상장 주식 기부"

기사등록 2024/07/24 14:21:52

최종수정 2024/07/24 14:25:34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국민께 송구"

논란이 된 A사 비상장주식 기부하기로

배우자 대표이사직도 모두 사임 결정

[서울=뉴시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사과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딸이 보유한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화장품 기업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거액의 차익을 본 것으로 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딸은 이 돈을 재개발지역의 7억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해야 했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이번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부 대상은 화장품 기업 A사의 비상장주식이다. 배우자는 3465주, 딸은 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딸이 매도했을 당시 시점으로 약 37억 상당이다.

이 후보자는 "또한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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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딸 보유 37억 상당 비상장 주식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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