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송월순·홍양숙씨 고시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무형유산(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오영희(83)씨와 송월순(72)씨, 홍양숙(63)씨를 인정 고시했다.
보유자는 무형유산의 기·예능을 전형에 따라 체득하여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날 고시된 오영희씨는 구덕장 보유자고 송월순씨와 홍양숙씨는 정동벌립장 보유자다.
구덕장은 대나무를 이용해 구덕을 만드는 기술로 지난 2019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1년 고(故) 김희창 보유자가 노환으로 타계 후 오씨가 이번에 보유자를 이어받았다.
정동벌립장은 정동(댕댕이덩굴)이라는 식물 줄기를 이용해 모자를 만드는 기술이다.
2022년 9월 홍달표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서 보유자 자리가 비었고 이번에 송씨와 홍씨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유자는 무형유산의 기·예능을 전형에 따라 체득하여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날 고시된 오영희씨는 구덕장 보유자고 송월순씨와 홍양숙씨는 정동벌립장 보유자다.
구덕장은 대나무를 이용해 구덕을 만드는 기술로 지난 2019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1년 고(故) 김희창 보유자가 노환으로 타계 후 오씨가 이번에 보유자를 이어받았다.
정동벌립장은 정동(댕댕이덩굴)이라는 식물 줄기를 이용해 모자를 만드는 기술이다.
2022년 9월 홍달표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서 보유자 자리가 비었고 이번에 송씨와 홍씨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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