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 사람 숨졌는데…40대 형량은

기사등록 2024/07/24 11:02:21

최종수정 2024/07/24 11:38:03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람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과거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지른 뒤 17초 가량 멈춰 섰다.

이에 화물차가 급정차했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히 멈췄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가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며 "A씨는 과거에도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받은 형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5년이 아니라 170년 징역 내려야 정답이다. 보복운전은 살인행위나 똑같다" "7중 추돌사고 유발 전력이 있고 이번엔 사망 사고까지 내고도 5년이 길다고 항소에다 상고까지? 또 5년이 뭐냐" "이게 고작 5년? 이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다. 법조계가 제정신이 아니다" "살인을 했는데 5년 판결. 어이가 없다"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이렇게 관대하면 국가 기강이 세워지겠나. 저런 자는 50년도 부족하다" "저건 고의 살인이나 다름없네. 사람이 죽었으니 무기징역 정도 때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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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 사람 숨졌는데…4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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