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 업주 살해' 60대 혐의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4/07/24 09:44:54

최종수정 2024/07/24 10:08:53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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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폐업한 모텔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서구 양동 한 폐업 숙박업소 1층 로비에서 둔기를 이용해 업주 B(6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B씨가 운영하던 숙박업소는 지난달 중순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폐업 이후에도 숙박업소에서 홀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통해 A씨가 범행 직후 숙박업소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확인,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특히 A씨가 살해 범행 당일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입건돼 조사한 기록을 토대로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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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텔 업주 살해' 60대 혐의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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