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로 월급 줄어도 걱정마세요"…급여 보전

기사등록 2024/07/24 08:39:10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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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경북에 직장과 주소를 두고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5~6월-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돌봄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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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7/24 08:39: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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