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의견 수렴 후 문화 유산 고지
성리학자 김대진 문집의 목판 등 포함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관내 유형문화유산 중 7건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3건)과 문화유산자료(4건)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유형문화유산은 ▲노걸대신석언해 ▲정와선생문집 목판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궤이며 문화유산자료는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이다.
먼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중국어 학습서'노걸대신석언해'를 지정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한어(漢語)본 중국어 학습 교재인 '신석노걸대'를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어 음을 단 것으로 1763년(영조 39)에 교서관에서 간행한 것이다. 언해본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희귀한데 '노걸대신석언해'는 현전하는 국내외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높다.
'정와선생문집 목판'은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의 학맥을 계승한 안동의 학자 김대진(1800~1871)의 문집 목판이다. 10책 이상 대형 문집의 목판은 완벽히 보존되는 사례가 드물고, 영남지역 문집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사회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자료임에 의미가 크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궤'는 짜임새 있는 도상 배치와 인물 표현, 선명한 채색과 치밀한 문양 도안이 돋보이는 괘불도이다. 지역성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서울 지역 삼신불 괘불도의 기준작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괘불궤의 '괘불곽'이라는 명문은 관련 유물로서 원형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예고된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본래 삼각산 삼불각에 봉안됐던 불화로, 20세기 전반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춘담 성한이 단독으로 일괄 조성한 불화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유형문화유산은 ▲노걸대신석언해 ▲정와선생문집 목판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궤이며 문화유산자료는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이다.
먼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중국어 학습서'노걸대신석언해'를 지정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한어(漢語)본 중국어 학습 교재인 '신석노걸대'를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어 음을 단 것으로 1763년(영조 39)에 교서관에서 간행한 것이다. 언해본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희귀한데 '노걸대신석언해'는 현전하는 국내외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높다.
'정와선생문집 목판'은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의 학맥을 계승한 안동의 학자 김대진(1800~1871)의 문집 목판이다. 10책 이상 대형 문집의 목판은 완벽히 보존되는 사례가 드물고, 영남지역 문집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사회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자료임에 의미가 크다.
'백련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궤'는 짜임새 있는 도상 배치와 인물 표현, 선명한 채색과 치밀한 문양 도안이 돋보이는 괘불도이다. 지역성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서울 지역 삼신불 괘불도의 기준작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괘불궤의 '괘불곽'이라는 명문은 관련 유물로서 원형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예고된 '청량사 대웅전 산신도', '청량사 대웅전 신중도', '청량사 대웅전 아미타불회도', '청량사 대웅전 칠성도'는 본래 삼각산 삼불각에 봉안됐던 불화로, 20세기 전반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춘담 성한이 단독으로 일괄 조성한 불화이다.
4점 모두 화풍이 일관되고, 단정하며 정제된 솜씨를 잘 발휘한 것으로 춘담 성한의 대표작이다. 전통 불화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으며, 당대의 고승(高僧)인 박한영이 증명으로 참여한 작품이다.
시는 총 7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유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사유 전문은 서울시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02-2133-2630)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총 7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유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사유 전문은 서울시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02-2133-2630)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